합천군, 하반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복무 규정·기본 의무 등 안내

  • 입력 2021.12.01 16:25
  • 수정 2021.12.01 16:28
  • 기자명 /서춘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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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진행된 ‘합천군 하반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현장.
▲ 1일 진행된 ‘합천군 하반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현장.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1일 공중보건의사 27명을 대상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돕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합천군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 32명(일반의 18명, 치과 5명, 한의과 9명)이 3년간 군복무를 대신해 복무 중에 있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지)소에 배치돼 의료취약지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직무교육은 군사훈련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에 파견 중인 5명을 제외한 전체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날 ▲공중보건의사가 지켜야 할 역할과 기본의무 ▲복무규정 및 대민 친절교육 ▲당면 현안사업 및 2022년 새로운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문준희 군수는 직접 참석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으로 공중보건의사 대표 한태규 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미경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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