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달 30일 시청 참여실에서 ‘2021년 제3차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는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이익을 고려해 보호조치 및 보호 종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사례결정위원회는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의사와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결정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서미경 아동돌봄과장은 “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