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 확산대응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8명까지…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까지
식당·카페·학원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 입력 2021.12.05 14:48
  • 기자명 /주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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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 전국 확진자가 5천명대를 넘나들고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우려로 인해 시행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추가 조치이다.

 먼저 모임,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통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12명까지 가능하나 이날부터 4주간은 8명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이 총 16개 시설로 확대되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범위를 현재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의 방역이행 점검과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교시설 등의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부서책임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또 시는 자체적으로 공직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자제토록 했으며 시 주관 행사와 연말연시 모임·행사 등을 최대한 축소 및 자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부득이 행사 시는 방역패스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강화된 방역을 시행한다.

 시는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12월 한 달 동안 집중 실시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전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문의 후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허성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로 사적모임 인원 준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 준수와 특히 3차 접종은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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