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이 지난달 26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1년 4개월만에 합천문화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차 원장은 형사사건에 기소돼 합천문화원 정관 제17조 4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고 형이 확정되면 문화원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 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13일 개최된 제59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제13대 합천문화원장 취임식을 하면서 부원장 5명과 지역이사 18명, 직능이사 6명,당연직 이사 1명, 감사 2명 등 33명의 임원을 구성했다.
한편, 합천문화원이사회는 지난해 7월 29일 합천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적 이사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차세운 원장을 문화원 회원에서 ‘제명’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제명’ 사유는 지난해 5월 19일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천문화원에 대해 1년 6개월 출석정지 처분의 원인제공과 업무추진비 및 문화원 회비 부당사용 향토사연구소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차 원장을 문화원 회원에서 제명한 이사들은 “회원이 아니면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차 원장 측은 “회원 제명이 되더라도 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온 것이다.
이에 향후 부원장의 직무대행의 행보는 물론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변론과 재판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화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까지로 같은해 연말 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