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우리동네 숨은 영웅 ‘아동안전지킴이’

  • 입력 2021.12.20 10:5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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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중순,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새롭게 아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2008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표적이 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고, 그 존재만으로 과거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위험한 간판을 발견하고 철거 제안, 고장 난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신고,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파손된 오수 맨홀 덮개 발견해 안전사고 예방, 집을 찾지 못하는 치매노인 가족에게 인계 등 실종사고 예방, 신호대기 아동의 위험한 장난 교통안전 지도, 코로나19 방역 지도 등 앞서 나열된 일들은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이며, 이외에도 아동안전지킴이의 활약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은 물론 우리 동네를 지켜주고 있어 숨은 영웅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되면 아이들의 눈에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야광점퍼 또는 조끼를 입으며, 경찰 참수리 마크가 있는 모자를 착용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아동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3시간 동안 활동한다.

 주 임무는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사고 예방은 물론, 여성 대상 범죄 예방활동 등 치안 보조 역할로 2인 1조로 활동을 하고 약 50만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아동안전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들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이들 중에서도 결격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 아동 등 성범죄 경력자, 형사사건 기소중인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자진해촉 제외), 타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 기타 지역 여론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우리동네 숨은 영웅이 되기 위한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파출소로 문의 하면 알 수 있다. 

 나의 어머니이자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이자 할머니일지도 모르는 어디선가 봉사를 하고 계시는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을 본다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어떨까?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욱 보람을 느끼시고 우리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진짜 영웅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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