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수 급증,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면서, 오후 9시부터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2만1698곳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1월 2일까지 집중 실시된다. 창원시청 부서 책임제에 따른 전 직원들이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준수 여부, 이용자 대상 접종완료 등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강화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집중 확인하는 한편, 최근 확진자 동선이 다수 발생한 업종인 목욕장업 및 연말연시 다수 밀집이 예상되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