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후계농 선발·영농정착 지원 접수

청년후계농 선발시,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 등

  • 입력 2021.12.27 15:21
  • 기자명 /배남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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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2022년 1월 28일까지 33일간, 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해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을 별도로 선발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지 등 자격 및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증빙서류 포함) 등을 첨부·제출하면 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정착지원금(최대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월 80~100만원 지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최대 3억원 대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대상자는 의무 영농기간 준수(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를 비롯해 의무교육과정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성실 이행, 재해보험 및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영농정착 지원금 성실 사용(농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에도 지급받은 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반드시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 정지, 중단, 환수 또는 청년 후계농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된다. 

 이일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남해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타 지역에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그만큼 다방면으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타 사업에 비해 지원 자격 및 요건이 엄격하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것을 독려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는 시행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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