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 입력 2022.01.05 18:24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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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공정·투명한 회계업무와 함께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시 전체 업체별 연간 계약금액 상한액은 공사·용역은 3억원, 물품은 2억5000만원으로 정해 특정업체 편중계약 방지로 다수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업체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모든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년기업 활동 등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기업 우선 수의계약 제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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