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주야)는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라 10일부터 백화점과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관내 적용되는 점포는 롯데마트 양덕점, 홈플러스 양덕점, 내서농협하나로마트 3곳이다. 소규모 점포나 편의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3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종 후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된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