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2년 달라지는 복지시책은?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구간 상향, 170억 추가 혜택
출산·아동 정책부터 노인·장애인까지 ‘꼼꼼’

  • 입력 2022.01.11 17:4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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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민들에게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혜택과 2022년 출산·보육·여성·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례시 걸맞는 사회복지급여 혜택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국민기초를 비롯한 사회복지급여 9종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약 1만 명의 시민이 약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출산·아동을 위한 정책 ‘탄탄’

 시는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지급했던 ‘출산축하금’(첫째아50만원, 둘째아이상 200만원)을 계속 지원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던다. 

 또한 올해부터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5만7063명으로 총 65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보육분야 지원 ‘꼼꼼’

 0세아 보육의 특수성과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해 오는 3월부터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곳(구별 1곳)이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수당을 신설한다. 현재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만 5년이상 근무 중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1회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원하며 3년이상 현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장기재직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식휴가를 1인당 1회 5일에서, 2회 10일로 확대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도 눈에 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759곳에 재원아동 1인당 2만원의 간식비를 매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영아수당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으로 2022년 1월 출생부터 만 23개월까지 지원되며 이후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돼 10만원씩 8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올해 영아수당 총 사업비 111억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된다.

 ◆창원 미래 위한 청소년 돌봄

 시는 만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용품 바우처를 확대 지원에 나선다.

 만 9세에서 18세 사이 여성 청소년에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만2000원(연 14만4000원)이 제공되며 만 19세에서 24세 여성에게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총 9만6000원이 지급된다.

 또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수당은 여성가족부 임금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자격증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으로 매월 급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청년·가족 도전 지원 ‘박차’

 시는 근로 빈곤층 청년의 미래설계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본인 소득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첫출발을 하는 시민을 응원하는 ‘출발!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도서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응원하고 ▲‘안녕! 우리아가’ 사업을 통해 출산한 산모가 아이사진과 함께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이사진과 함께 담아 사연을 시보에 게재하고 그 기록을 사진에 담아 액자로 만들어 제공하게 된다.

 또 한부모가정 25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 높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20만원 한도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종합병원을 선정해 올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지원금액 및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기존 최대 7회 에서 9회, 동결배아 5회에서 7회, 인공수정은 5회(동일)로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차수별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던 기존과 달리 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4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모두가 행복한 창원, 노인·장애인 지원

 시는 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50개 읍면동(읍면동별 120명)기시행 5개동 제외 총 6000명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재료비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 25세대(구청별 5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등 어르신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환경개선을 시행한다.

 소규모 노인복지급식소 지원을 위해 서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위생급식과 어르신들의 맞춤 영양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

 이에 더해 시는 이달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 인상된다. 이에 중증 장애아동은 월 2만원 인상돼 월 9~22만원 ▲경증 장애아동은 월 1만원 인상돼 월 3~11만원을 지원 받게된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창원만의 특색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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