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등 R&D 지원,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지원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현장실사 및 경남도의 사업계획, 기업성장 가능성, 사회가치 등을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에 선정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5개사에 2억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