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30만7500원

고성군 기초연금 수급률 81.2%

  • 입력 2022.01.12 15:58
  • 기자명 /한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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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기초연금 1월 25일 지급분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최대금액이 월 30만원에서 7500원이 오르며, 앞으로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3만750원에서 최대 30만7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지급되고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80만원(기존 169만원) 이하이면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288만원(기존 270만4000원) 이하이면 최대 49만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 희망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월 103만원(기존 98만원)으로 확대하며,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로 산정하게 돼 수급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받던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2016년 1월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어르신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1월 1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 확대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의 노인 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1만6543명이며 1월 기초연급 수급자는 1만3430명으로 수급률은 81.2%이다.

 또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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