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3일부터 만 19~64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체육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금액과 기간이 1인당 월 최대 8만원 및 8개월에서 8만5000원 및 10개월로 확대된다.
경남에서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함양, 거창 등 14개 시·군이 참여해 많은 도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13~19일 전국 동시에 모집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권장된다.
주민등록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자는 태권도, 수영, 헬스,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대면·비대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 수강료 지원 외에도 농·어촌 등 스포츠 시설부족 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단기스포츠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도 상시 모집한다.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시설 등록 및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재동 도 체육지원과장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도내 장애인의 체력과 신체적 면역성을 높여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됐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 시군 참여와 가맹시설 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