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3년 해양수산보조사업 신청 접수

해양사고 예방·양식산업 진흥 등 32개 진행…수산업 경영 지원

  • 입력 2022.01.12 18:21
  • 수정 2022.01.12 18:22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원시가 오는 2월 11일까지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 창원시가 오는 2월 11일까지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수산업 현장 여건 개선 및 편리한 어업활동을 통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오는 2023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사고 예방 ▲양식산업 진흥 ▲친환경 어구 보급 등 총 32개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사업 이외 신규사업 또한 신청 가능하다.

 관내 어업인, 어촌계, 수협,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어업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접수한다.

 12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청 또는 구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성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경남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2023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호권 창원시 수산과장은 “어촌사회의 활력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수산업 진흥을 위해 다각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어업인 현장과 수산단체 등을 방문해 사업 신청 및 자격요건 등을 안내하면서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