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드론’ 활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드론 촬영으로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심의 가능, 비용 절감도

  • 입력 2022.01.13 14:41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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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 ‘드론’을 활용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개인드론을 활용해 시범 운영해본 결과, 드론 촬영 현장 영상으로 별도의 현장 확인없이 원활한 심의가 가능했고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현장 확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드론 촬영 항공 영상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등 창원시 역점 추진사업의 성과 달성에도 크게 기여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종이 없는(페이퍼리스)회의시스템’을 도입, 전면 시행해 예산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A4 한 장을 만들기 위해 10ℓ의 물이 소비되고, 2.88g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회 한 해 동안 약 6만3000장의 A4용지를 사용하고 181kg의 탄소를 발생시킨 셈이다. 이는 소나무 27그루를 상쇄하는 탄소배출량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드론활용 및 페이퍼리스 회의 도입으로 회의 준비 시간도 줄이고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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