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 문턱 낮춘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입력 2022.01.13 15:15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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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문턱을 낮춘다고 13일 밝혔다. 

 산청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5.02% 인상돼 문턱이 낮아졌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1% 상승해 46%로 확대됐다. 

 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94만4812원 ▲2인가구 326만85원 ▲3인가구 419만4701원 ▲4인가구 512만108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우리 산청군에서는 103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보장을 받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콜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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