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첫 농·어업인 수당 6월 지급

2월부터 신청 접수받아

  • 입력 2022.01.13 17:31
  • 기자명 /한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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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오는 6월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34억8700만 원을 확보해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최대 60만원을 제로페이 또는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오는 2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아 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NH농협 고성군지부 ▲고성농협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고성동부농협 등과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사전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 시행 절차, 수당 지급 및 정산 처리에 관련해 농협을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사전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이 경남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경남도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논의했고, 공동경영주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약안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2015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20년 6월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후 경남도는 두 차례에 걸친 시·군 부서장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2021년 6월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에 경남도와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했다.

 이에 군은 경남도와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 농업경영체에 30만원,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경우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원 비율은 당초 도비 30%, 시·군비 70%에서 각각 40%, 60%로 절충할 것을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8월 12일 경남도-18개시·군-농어업인단체가 3자 협약을 맺음에 따라 올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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