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잇단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산불예방에 강력 대응한다.
도는 전 시·군 산불방지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말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11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6ha 이상 불에 탔다. 하루에 한 번꼴로 산불이 난 셈이다.
경남도는 신속한 산불진화 및 초동대처를 위해 도 자체 산불진화헬기 7대를 2~3개 시·군 권역으로 배치하고,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계도방송 및 공중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시·군에서는 산림 연접지에 대한 소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산불취약지역 및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운용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는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산림주변에서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나 11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