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나서

50억 지원, 경제기반 보호 나서

  • 입력 2022.01.16 15:33
  • 기자명 /한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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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의 여파 속 지역경제 기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사업은 연중 총 50억원을 지원하며, 등록공장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 자금은 3억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3%를 3년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 희망 기업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제출 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5년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 공식밴드, 고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원 희망자는 이용 한도와 지원조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을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자금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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