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마무리

안전한 환경에 근로·사각지대 장애인 없도록 인권침해예방 노력

  • 입력 2022.01.16 15:34
  • 기자명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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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장애인 학대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관내 장애인 4466명 중 1인 장애인 가구 1503명의 인권실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정신·뇌병변·자폐 등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320명에 대한 가정방문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파악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중 근로 장애인의 취약한 근로환경 등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 및 금전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먼저, 마을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관계망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은 없었다.

 근로를 하는 27명의 장애인 중 20명은 하동군이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참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7명의 장애인은 농가·축사·양식장 등에서 딸기 수확, 굴까기 등 일일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 등의 인권침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의 경우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명은 급여관리가 소홀한 내용이 있어 지출 관련된 서류를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급여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형태 점검과 급여관리 등 인권침해 유형별 내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이장 등 인적관계망을 통한 사각지대 장애인 파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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