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 입력 2022.01.16 15:38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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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판매량이 많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선물세트이며,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기준에 대한 초과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포장제품의 재포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인데,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할 경우 위반 대상이 된다.

 또,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거나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해 N+1 형태로 재포장해도 위반이 된다.

 검사 결과 포장 기준 위반 제조사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사업소장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가격 인상,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자발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화려한 포장 제품보다 내실 있고 알찬 제품을 구매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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