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입력 2022.01.16 15:45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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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맞춰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조정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함에 따라,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던 모임을 전국 6인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운영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하고,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현행 15종 시설에 대해 적용 유지되며, 행사·집회의 경우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종전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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