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 빈집 철거사업으로,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민·귀농귀촌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리모델링할 때 신청 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 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 시 사업비 대출 지원(신축 2억, 증축·리모델링 1억 한도)은 고정(연리 2%) 및 변동 금지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자 취득세와 지적측량 수수료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