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7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를 ‘환경오염방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 특별감시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배출사업장의 기계 고장 등에 따른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설연휴 전에는 업소의 자율점검 유도 및 폐수배출사업장 사전점검이 이뤄지고, 연휴기간 환경오염신고 상황실 운영을 비롯해서 오염우심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무단 방류 및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사항이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설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고·상담창구(국번 없이 128) 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639-3933/3333)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