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한국의 정 전하기’ 사업 추진

결혼이민여성이 고국에 보내는 물품 운송료 지원

  • 입력 2022.01.16 16:07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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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국제우편요금의 부담으로 고국에 물품 발송이 어려운 결혼이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함안우체국과 협의해 ‘2022년 한국의 정 전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여성이 고국에 있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은 한 가구당 1회, 12만원 이내(15kg이하) 범위 내에서 해외운송비를 군이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는 고국에 보내고 싶은 물품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남편 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함안우체국 또는 각 읍·면우체국(여항면 제외)에 해외 우편발송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055-580-2373)나 함안우체국(055-582-0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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