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김해시 누리집 배너를 이용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예컨대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9일 기준 2만6430곳에 264억원이 지원됐다.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오는 2월 중에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