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공사현장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당부

  • 입력 2022.01.17 12:1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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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인명검색 중이던 소방관 세명이 갑작스런 연소확대로 고립돼 탈출하지 못하고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지난 2019년 6월에 발생했던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떠올리게 하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공사현장 화재예방에 대한 관계인들의 안전의식과 대비책에 대해 다시금 살펴봐야할 것이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용접·절단·연마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화재 5683건, 인명피해 408명, 재산피해 115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겨울철(11~2월) 공사현장 작업 중 화재·사망자·재산피해액 발생비율은 각각 36%, 45%, 48%로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공사현장이 화기취급시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뜻하지 않은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법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설치되며, 이 시설들은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초기 화재진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이 잘 갖춰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등 공사현장 관계인이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흘히 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은 연이어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자와 공사현장 관계인들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고 안전하며 든든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아래 사항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고 공사장 화재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준수
 ▲안전관리자의 사전 작업허가를 받고,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후 작업 실시
 ▲작업 종료 후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비산불티, 훈소 징후 확인 실시
 ▲가연성 물질은 이동 조치하거나 방화벽으로 구획 또는 방화패드·커튼으로 덮음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 보관하고 나머지 별도장소에 보관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로써 별도 저장소 보관이 어려운 지상층은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기 및 소화용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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