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마스크 구매 계약 해지 소송 2심도 승소

  • 입력 2022.01.17 16:26
  • 수정 2022.01.17 17:15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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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은 울산시 소재 A업체가 제기한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20년 3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위해 A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받지 못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5월 A업체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간의 법정소송 끝에 2021년 4월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건은 적법한 절차로 A업체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군은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업체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2일 2심 재판부의 “A업체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시로 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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