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 입력 2022.01.17 17:10
  • 기자명 /장명익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을 군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1년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항목 5개 항목은 삭제하고, 6개 항목은 추가했으며 기존 항목 중 9개 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거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