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단속반 운영…28일까지 선물·제수용 품목 등 확인
점검 사전 예고, 위반사실 적발 시 관련 법령 처리

  • 입력 2022.01.17 17:12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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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 경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등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간’을 지정하고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 대상이다.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방역수칙 준수 및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단속반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명태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멍게, 방어, 낙지, 오징어 등 수입량 증가 또는 원산지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남도는 점검에 앞서 10~16일을 ‘원산지표시 점검 사전예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홍보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판매자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수산물만큼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사전 예고를 한 만큼, 위반사실이 적발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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