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연도·규격별 보조금 차등 지급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앞장

  • 입력 2022.01.17 17:13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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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가 올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거제시가 올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거제시가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경유사용 농기계의 조기 폐차 시 연도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농협면세유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또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3800만원으로 농기계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트랙터는 100~2249만원, 콤바인은 100~1310만원이 지원된다.

 농업인·농업법인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고 폐차업소(중·대형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농업관광과장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폐차 시 맞춤형 농기계 지원 시에도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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