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진주지점, 꼼꼼한 내규 규정 ‘기업 목탄다’

대표 명의변경 약정위반 일시상환 요구, 중기 지원정책 취지 무색 주장

  • 입력 2022.01.17 18:03
  • 수정 2022.01.17 18:06
  • 기자명 /이민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경기가 악화돼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중소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금융권 대출의 문을 두드리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대출이 쉽게 이뤄지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창업대출 및 운영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대출금액 확대, 상환기간 유예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대출금 확대는 가뭄에 단비만큼 기쁜 소식이다.

 특히 창업기업들은 스스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모델을 구상하거나 초기 사회적기업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넘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진다.

 창업기업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해의 A업체는 지난 2020년 4월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진주신용보증기금(신보)을 찾아 3억원의 대출보증서를 발부 받아 대출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A업체는 경영상 내부사정으로 대표이사의 명의변경이 있었다.

 신보의 약정서에는 대표이사 사임 전 신보와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약정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신보는 책임경영의무 불이행으로 신용보증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전 구상권 행사 등을 포함한 책임 부담 통지서를 A업체에 발송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난에 시달리며 운영을 해오던 A업체는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힘들다며 분할 상환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보는 회사의 내규 규정을 따져 분할상환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A업체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창업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대출보증제도가 내규 규정만 따져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리금은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어려울때 일수록 경제적 불능 상태 기업을 다시 끌어들여 재기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B씨는 “정부의 정책도 어려운 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도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창업기업을 내규 규정을 따져 목조르기 하면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파산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며 “이번 상환건의 경우 명의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에도 기업체가 이를 어긴 사항으로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 상환조건도 일시불 상환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