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79건 적발

조사 일부 미실시 22건, 수질·대기 협의기준 초과 10건, 공사중지 2건 등

  • 입력 2022.01.17 18:0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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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1년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사항을 위반한 50개 사업장을 적발, 이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 등 총 79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승인기관)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협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대책(저감방안)을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고, 저감방안 등이 미실시 됐을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낙동강청은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사후관리를 했다.

 이번 현지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여름 성수기의 행락지 수질오염 우려 사업장 등 계절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원형보전지 보전, 협의기준 준수, 비산먼지 저감조치 등 저감방안 시행여부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관리 책임자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법’ 및 개별 협의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했다.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79건의 위반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2건, 고발 4건,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39건 등을 조치했다.

 법정보호종인 고리도룡뇽이 발견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2021년 4월 30일~2021년 6월 16일) 및 고리도룡뇽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대체서식지를 조성토록 이행조치 요청을 했다.

 공사중지 명령을 미이행하고 사업을 운영한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은 고발 조치를 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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