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를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군은 이장·반상회보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관내 현수막·문자전광판 게시, 홈페이지 배너 개설 등을 통해 홍보를 했으며 특히, 지난 12일에는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요청했다.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돼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소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10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