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정상 징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비 이동 최소화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 운영, 긴급상황 대응

  • 입력 2022.01.18 11:17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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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전경.
▲ 마창대교 전경.

 경남의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등 3개 민자도로는 이번 설 연휴(31일~2월 2일) 동안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3주간 연장(1월 17일~2월 6일)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과 추석 연휴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설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했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설 연휴기간 동안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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