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34농가에 6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신청자 중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전년도 미선정 된 농가, 사업량이 큰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570-260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