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19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자엔 문자 안내…대출 형식으로 선지급
신용점수·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신속 지급

  • 입력 2022.01.18 14:49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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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19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500만원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내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경남지역 3만9000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2년 거치·3년 상환) 상환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 이번 신청대상에서 빠진 신규개업 업체와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 경우에는 2월 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내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19일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0, 5 ▲21일 1, 6 ▲22일 2, 7 ▲23일 3, 8)를 시행한다.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5개소(창원 055-275-3261~3263, 진주 758-6701, 김해 312-4964, 통영 648-2107~2108, 양산 367-7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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