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농업창업 3억원·주택구입 7500만원 내 신청 가능
28일까지 대상자 모집…비용 부담 줄여 정착 도모

  • 입력 2022.01.18 17:52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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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새내기농업인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산청군 ‘새내기농업인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산청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귀농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산청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로,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가구당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을 지원하고, 주택구입 자금으로는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금액 내에서 우선 지원, 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 내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970-7853/7856)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창업과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진행된다.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 산청을 찾는 귀농인들의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에 겪는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인 농촌체험교육 ▲귀농귀촌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도시민에게 산청군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축제·박람회 상담부스 ▲귀농귀촌 안내도우미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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