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 이용하고 상품권도 받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

  • 입력 2022.01.19 14:38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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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매출향상을 위해 도내 52곳 시장 6867개 점포에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추진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일 1인 구입금액이 합산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며, 구입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구매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발행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구매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전통시장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와 푸드윈도의 지역명물 코너를 이용하면 도내 12개 시장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과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경남도가 시작한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달사업은 이달 현재 12개 시장에서 시행 중이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6억4000만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도는 올해 온라인 사업 지원을 통해 10개 시장을 추가로 입점할 계획이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설에는 개인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혜택이 풍성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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