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주야)는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계절적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운행차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을 관내 3곳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시책인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공분야, 민간공사장 및 사업장의 불법 배출, 불법 소각 및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등 강화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방안이다.
위 운행차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 중 매연 과다 배출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차주에게 차량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의 결함 및 정비 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예방하도록 조치되나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동 기간 중 차량 정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산회원구 이현주 환경미화과장 “최근 미세먼지나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나 지자체 개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정기적 배출가스검사, 차량정비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