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교체

  • 입력 2022.01.19 16:49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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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칠곡면 무인민원발급기.
▲ 의령군 칠곡면 무인민원발급기.

 의령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허브센터가 있는 칠곡면, 정곡면, 부림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했다.

 칠곡면·정곡면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1대씩 신규 설치하고, 부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잦은 고장이 나던 발급기를 교체했다.

 복지허브센터가 있는 면 지역 주민들은 복지급여 신청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군청이나 읍사무소, 법원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신규 설치로 이러한 부분이 상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령군에서는 현재 총 7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군청과 부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전 8~12시, 의령읍사무소 등 5개 면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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