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안병오)가 오는 24일부터 자동차세 4건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량별로 체납원인에 따라 단순체납,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등 유형을 파악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펼친다.
이에 지금까지 체납자별 징수 독려사항을 통해 체납 원인,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차량 책임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 차량 운행 여부, 사실상 차량 운행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자에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사실상 멸실차량인 경우 납부능력을 파악해 정리 보류(결손 처분)를 한다.
반면에 경제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