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협력업체 해고노동자들의 절규

“표적부당해고 철회하라”

  • 입력 2022.01.19 17:21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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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들어 진주 무림페이퍼 외부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림페이퍼 내 협력업체 삼구이엔씨는 표적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삼구이엔씨는 상시직원이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한 고용업체로 용역 일용직을 불러 쓸 때가 많다”며 “그런데도 십 수년 이상의 숙련된 경력직 사원을 고용승계 하지않고 신규채용 불가라는 문자 하나로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해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해고 당한 사유로는 “전회사에서의 노사협의회 활동, 즉 전체 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사측에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해고이후 현 삼구이엔씨 소속 동료직원 100여 명의 탄원서와 여러 경로를 통한 대화 요구에도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업체인 무림페이퍼도 길게는 15년 이상 짧게는 7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 단지 하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표적해고 되는 사태에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삼구이엔씨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표적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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