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창업수당 신청자 접수

지급 인원 50명 늘려 200명으로 확대, 월 30만원씩 9개월간 지급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창업자

  • 입력 2022.01.20 11:58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는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2022년도 청년 창업수당 모집 공고’를 20일 시행했다.

 청년 창업수당 지급 인원은 지난해 보다 50명 늘어난 200명이며, 신청자 접수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생)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창업자로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0만원씩 9개월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 등 창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된다.

 매달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하면 이를 모니터링 후 익월에 환급받는다.

 별도의 직장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청년 창업수당 기 수혜자, 직전 월 기준 5인 이상인 창업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창원시 신성장산업과(055-255-27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1년도 청년 창업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 94%, 창업 생존율 90% 이상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수당이 청년이 기다리는 희망 시책이면서 창업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