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농어촌진흥기금 신청·접수

내달 4일까지 융자지원 신청

  • 입력 2022.01.20 12:12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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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가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농어촌발전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가 올해 상반기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융자지원금은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농어촌발전자금 10억원,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16억5000만원 등 모두 26억5000만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신청대상은 사천시 및 경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천시 및 경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 심의를 거쳐 오는 2월말부터 농협 사천시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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