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태풍, 호우,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 등에 대해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은 최대 7000만원, 상가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책자금 대출 시 0.1%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 상향(90%)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조건 완화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0.8%)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문의는 군 재난안전과(860-329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