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입력 2022.01.20 17:03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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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권경만)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에 대해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며,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한다. 

 2022년 1월 기준 의창구 관내 의무가입대상 공동주택은 30개 단지 1만2856세대이며 보험 미가입 시설에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성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보험 가입 및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시스템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기간 내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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