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경남도지사선거의 경우 17억13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2억1700만원이다.
도지사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600만원(0.35%)이 증가했고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동일하다.
경남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 및 금액은 도지사선거와 같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5100만원이다.
최고액은 창원시장선거 3억7000만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선거가 각각 1억14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 시·군선거는 평균 47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도내 선거구별 제한액은 경남도선관위(055-212-07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부 선관위에서는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