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3·15의거 진상규명’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

62년만에 3·15의거 진상 규명의 길 열린다…본격 업무 착수

  • 입력 2022.01.23 13:16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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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열린 3·15의거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열린 3·15의거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지난 21일 오전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받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창원시는 그동안 3·15의거 희생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코자 3·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했다.

 진상규명 업무는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활동의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총 3개과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예산은 총 3억5400만원이다.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화운동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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