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이상조류’ 피해 어가 145억 지원

전국 2775개 어가에 91억40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 입력 2022.01.23 16:13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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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따라 경남도의 349개 어가를 비롯해 전국 2775개 피해어가에 91억4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도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작년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본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원이다.

 해수부의 지원이 결정되자 지급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다가오는 설 전까지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은 지난 어업피해를 입은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의 굴 양식 피해어가를 잇달아 방문해 어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피해지역 방문 당시 백두현 고성군수, 통영시 강석주 시장, 변광용 거제시장은 김정호 위원장에게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경남지역 굴 양식장 피해 지원대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의 피해어가 지원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349개 피해어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어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후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 경남도,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지역의 피해규모는 고성군은 134 어가, 218.7ha, 39억3700만원, 통영시 187어가, 215.5ha, 38억7900만원, 거제시 75어가, 138.8ha, 24억9900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창원지역도 4어가, 3.8ha 양식장에 6900만원 상당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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